병원이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병원이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해설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 절차 기한을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병원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심사평가원의 심사)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60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기간들은 건강보험 및 의료법 관련 다른 절차의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예를 들어, 90일은 건강보험공단의 감별 포인트!부당이득 환수 등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나,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일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준비기간이나 일부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기간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7일이나 15일은 응급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다른 의료 행정 절차(예: 일부 보고 기한)와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기관 운영 및 행정에 관한 법규 지식을 평가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병원 행정 담당자나 원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불리한 심사 결과(예: 진료비 삭감 통보)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정 기한'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요.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60일', '행정심판 청구 = 90일' 이렇게 짝 지어서 외우세요. 헷갈리면 '심사(60)는 행정심판(90)보다 빠르게'라고 연상하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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