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남성이 대장암검진을 받으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대장암검진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55세 남성이 대장암검진을 받으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대장암검진 주기는?

해설
대장암검진은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주기를 묻는 것입니다. 핵심! 국가 암 검진은 의학적 근거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해진 주기가 있으며, 이는 임상 진료 지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남녀는 대장암 검진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방법은 1차 검사로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실시하며, 이는 비침습적이고 간편하여 대규모 검진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55세 남성의 경우, 법정 검진 주기는 매년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혼동을 주기 위한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감별 포인트! ② 2년마다는 유방촬영술(매모그래피)의 주기입니다. ③ 3년마다는 특정 검사나 다른 국가의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정 주기는 아닙니다. ④ 5년마다는 위내시경 검진의 주기입니다. ⑤ 10년마다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권고 주기(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적인 선별 검사로)로, 법정 분변잠혈검사의 매년 주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국가 암 검진 (50세 이상 일반인 기준)
1. 대장암: 매년 분변잠혈검사(FOBT)
2. 위암: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3. 간암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등 고위험군):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 +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4. 유방암 (여성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촬영술(매모그래피)
5. 자궁경부암 (여성 20세 이상):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파파니콜라우 검사)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이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규칙적인 암 검진에 대해 문의합니다.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검진 계획): 1. 우선 수행: 법정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분변잠혈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매년)
2. 추가 검진 고려: 가족력(1차 친족 중 대장암 환자)이 있거나,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다음 단계로 대장내시경(Colonoscopy)을 권유합니다. 대장내시경은 검진이자 확진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분변잠혈검사는 감별 포인트!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가 아니므로, 음성 결과라도 지속적인 증상(변비/설사 변화, 혈변, 체중 감소 등)이 있다면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전 철분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특정 식품(적색 고기 등)을 피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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