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암검진 대상 암종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암검진 대상 암종이 아닌 것은?

해설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이 대상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 암종을 묻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의 기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은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높고, 조기 발견 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주요 암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4는 모두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 암종입니다. 반면, 보기 5인 뇌암(Brain cancer)은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암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고, 효과적인 대규모 선별검사(Screening)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총 6가지 암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각 암종의 국내 유병률, 조기 발견 가능성, 검진 방법의 유효성 및 검진으로 인한 이익(사망률 감소)이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 감별 포인트! 뇌암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위암, ② 대장암, ③ 간암, ④ 폐암은 모두 실제 국가암검진 대상입니다. 특히 폐암은 고위험군(흡연력 등)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LDCT) 검사를 시행하는 등 최근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중요한 대상 암종입니다. 이들을 오답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 환자가 건강검진 상담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과거력으로 B형 간염 보균자이며, 30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암검진에 대해 문의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국가암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2.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또는 5년마다 대장내시경/CT 대장조영술. 3. 간암: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는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검사. (이 환자는 B형 간염 보균자이므로 해당됨) 4. 폐암: 54~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 저선량 흉부 CT(LDCT) 검사. (이 환자는 30갑년 이상이므로 해당됨)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국가암검진은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Screening)입니다. 이미 증상(예: 지속적인 두통, 구토, 시력 장애)이 있는 경우 뇌암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는 진단적 검사(Diagnostic test)의 영역이며 국가암검진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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