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해설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행정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당이득 환수는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부당한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고자 과징금 성격의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에는 그 부당이득금에 100분의 50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0은 5배를 의미하므로,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환수만으로는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A씨는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친구 B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실을 조사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조치): 1. 사실 확인: 진료 기록, 보험증 사용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부당이득금 산정: 보험자가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 100만 원) 3. 환수 및 추가 징수: 보험자는 A씨와 B씨로부터 1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법정 범위 내(최대 5배)에서 추가 징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공단의 재량에 따라, 예를 들어 3배(300만 원)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00만 원(원금 100만 원 + 추가징수 300만 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추가 징수 금액은 반드시 5배 이하여야 합니다. 5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행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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