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 시 요양급여 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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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 시 요양급여 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해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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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행정 절차 중 보험료 체납과 요양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요양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험료 납부의무와 급여 수급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단, 긴급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급여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정답 근거: 핵심! 법률에서 명시한 체납 기간은 6개월입니다. 1개월이나 3개월 체납 시에는 즉시 급여가 제한되지 않으며, 체납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한 체납 상태로 판단하여, 보험 가입자의 기본적인 권리(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선이 됩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1개월 체납"과 ②번 "3개월 체납"은 요양급여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체납 고지와 독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④번 "1년 체납"은 법정 기준(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지만, 제한이 가능한 '최소' 기준을 묻는 문제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⑤번 "제한 불가"는 명백히 법 규정에 위배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직장인이 최근 8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Diabetes Mellitus)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던 중, 이번 외래 방문 시 "보험료 체납으로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은 체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8개월 체납은 명백히 요양급여 제한 대상입니다. 환자는 체납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여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행정 절차): 1. 체납된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합니다. 2. 납부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한 해제 신청을 합니다. 3. 해제 처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양급여 제한 중에도 응급환자결핵, 한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 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는 생명과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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