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조치는?

해설
보험료 체납 시 독촉 후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체납 처리의 단계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공단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은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먼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체납처분(압류, 압류금전의 추심, 공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 후 체납처분"이 법정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독촉"은 필수 첫 단계이지만, 체납 처리의 '전체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불완전한 답입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자격 상실"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퇴사)에 의해 발생하며, 단순 보험료 체납만으로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감별 포인트! ④번 "형사 고발"은 체납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방해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고려되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⑤번 "방치"는 공단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씨(35세, 남)는 B회사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입니다. 회사는 A씨의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 경영 악화로 3개월 분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최우선 조치(First Step): 공단은 납부의무자인 사업장(B회사)에게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2. 확진 및 추가 조치(Next Step): 독촉 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단은 사업장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등)을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체납처분 후 징수된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편입됩니다.
- 가입자(A씨) 본인은 체납으로 인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사업장에 체납처분을 완료한 후에 정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퇴사일에 상실됩니다. 체납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라면 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단, 진료비 본인부담 발생).
- 지역가입자의 체납 처리는 직장가입자와 다르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조사 등을 통한 부과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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