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 여성이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출산 급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42세 여성이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출산 급여는?

해설
출산은 요양급여 대상이며 출산비도 별도 지급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출산과 관련된 급여의 종류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핵심은 "출산"이라는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42세 여성의 출산 입원 사례를 제시하며, 이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묻고 있습니다. "출산 급여"는 단일 급여가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질병·부상에 대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활·예방·분만·건강진단" 등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분만(출산) 행위 자체는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동법 제45조(분만급여)는 "피부양자인 여성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만비(출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의료 서비스)와 별도의 현금 급여(출산비)가 동시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정답 ⑤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요양급여"만으로는 출산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출산비)를 포함하지 않아 불완전합니다.
② "현금급여"만으로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입원, 진찰, 처치 등)를 보장하는 요양급여를 누락했습니다. 현금급여는 출산비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입니다.
③ "본인 부담"은 급여가 아닌, 요양급여 중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출산 급여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④ "임신·출산 진료비"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모호한 표현입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분만비" 현금급여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2세 여성, 출산을 위해 입원.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진단 문제가 아닌 제도 이해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에게는 1) 출산에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진찰, 입원, 분만 시술 등)가 요양급여로 제공되고, 2) 별도로 정해진 금액의 출산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출산비 지급 요건(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여성)과 금액은 관련 법령(대통령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출산 급여'를 물을 때는 '의료 서비스(요양급여)'와 '축하 금품(출산비 현금급여)'이 세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나만 고르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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