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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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설
업무 외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이 요양급여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직장인 남성 A씨가 결혼 후 배우자(전업주부, 소득 및 재산 없음)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일반적인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사망에 대한 장의(葬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업무상 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보편적인 건강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업무상 재해(산재보험), 교통사고(자동차보험 등 제3자 책임)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에서 담당하는 영역은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미용목적 성형수술: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재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급여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이나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통해 치료비가 해결되므로, 건강보험의 1차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해자 불명 등 특별한 경우 선급 후 구상 가능)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별도로 제공되며,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직장인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의 감기 치료(진찰, 약제 처방)는 전형적인 일반 질병 치료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정확한 적용 대상입니다. 진료비의 일부는 본인 부담(본인일부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이 환자가 직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쳐 왔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적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를 받았다면 후에 산재보험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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