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자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28세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자격은?

해설
직장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가 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변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28세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퇴직)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퇴직, 사망, 1개월 이상의 휴직 등), 원칙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법 제7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만으로 건강보험이 상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직장가입자 유지는 퇴직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③번 피부양자로 전환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부모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는 이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기본 원칙인 지역가입자 전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번 건강보험 상실은 절대 틀린 답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원가입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국적 상실, 장기 해외 체류 등) 없이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⑤번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과거 직장가입자로서 일정 요건(예: 가입 기간 1월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 희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적 선택지이며, 문제에서 "법상" 기본 원칙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여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자격 변동 사유 확인: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 조항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항 단서).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이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보험료는 휴직 전 기준 보수에 따라 계산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및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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