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해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입니다.

진단 및 분석: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가입자(보험료 납부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으로, 월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보기 1~4(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모두 피부양자의 범위(적격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5, "연간 소득 3천만원인 배우자"가 정답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월 소득으로 평가하며, 2024년 기준 월 소득 340만원 미만 (연간 약 4,0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3천만원은 월 약 250만원으로, 이는 기준액보다 낮으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런데 왜 정답일까요? 핵심 포인트!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 외에도 "직장가입자"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 3천만원"이라는 정보는 배우자 본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면서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보기 1~4: 이들은 모두 피부양자로 될 수 있는 가족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각각도 소득 요건(월 소득 기준 미만)과 직장가입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실제 자격이 결정됩니다. 문제가 "될 수 없는 자"를 묻고, 보기 5는 명백한 자격 결격 사유(직장가입자 배우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흔한 오해: "소득이 높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 5의 소득은 실제 피부양자 기준보다 낮습니다. 진짜 걸림돌은 소득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자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진료실에서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 시 매우 중요한 실무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저는 회사 다니는데, 아내는 어떻게 보험 적용받나요?"라고 물어볼 때, 아내의 소득과 고용 상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1. 가족 관계 → 2. 직장가입자 여부 → 3. 소득 요건 순으로 체크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직장가입자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일용직 등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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