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회사원 남성이 결혼하였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의 자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35세 회사원 남성이 결혼하였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의 자격은?

해설
직장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 구분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35세 회사원 남성)는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그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본인의 부양을 받는 지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피부양자로 규정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없는 배우자는 명확히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감별 포인트! ①번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문제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②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일반 주민(예: 자영업자, 무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부양받고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3. ④번 임의가입자와 ⑤번 임의계속가입자: 이들은 특별한 경우(예: 해외체류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중 희망자 등)에 해당하는 특수 가입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소득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회사원(소득 있음)이 결혼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소득 유무'와 '부양 관계'가 핵심입니다. 1) 본인이 소득이 있는가? → 직장가입자 확인. 2) 부양 가족이 소득이 없는가? → 피부양자 자격 부여.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이 등록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가 소득을 얻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실됩니다. 또한, 이혼 시에도 자격이 상실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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