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는 법적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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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는 법적 주체는?

해설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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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법률(국회에서 제정)은 큰 원칙과 틀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응급의료법 제24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더 상위의 정책 결정 시 필요한 절차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설정의 법적 형식은 아닙니다.
②번 "시·도지사가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실제 운영이나 협력 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협의 사항이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방식이 아닙니다.
④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정한다"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 기준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행정입법의 형태로 정해집니다.
⑤번 "국회에서 법률로 상세히 정한다"는 가장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지만, 모든 세부적인 기준까지 법률 조문에 다 적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원칙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표준적인 입법 기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규 문제이므로 개념 적용 사례) A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병원장은 응급실을 확장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병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구체적인 물리적 시설 규모, 필수 장비 목록, 상주해야 할 전문의 자격 및 인원 수는 어디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진단적 접근: 이는 응급의료법과 그 하위 법령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본 법률(응급의료법)을 확인하면 기준에 관한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 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등을 찾아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세부 기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답은 높은 확률로 '○○부령'이나 '총리령'입니다. 법률은 큰 그림을, 시행령은 중간 단계를, 시행규칙(부령)이 가장 디테일한 내용을 담죠. '응급의료기관 기준'은 전형적인 시행규칙 사항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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