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해설
응급의료법 제13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응급의료법에 따른 제도적 구조에 대한 지식을 묻는 순수 법규 암기형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입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정 위원회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f's Note 의료법과 보건의료정책 관련 위원회 명칭은 종종 혼동되기 쉽습니다. '응급의료'라는 특정 업무 영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그 이름에 '응급의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중앙의료지원단'은 운영 지원 조직을, '응급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특화된 기구를 의미합니다. 법률 문제는 정확한 명칭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적 관리보다는 제도적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정책, 기준 설정, 자원 배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전국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정책이나 법규 관련 문제에서 유사한 이름의 다른 위원회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은 빈번한 실수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정책 자문 기구로, 응급의료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임무를 가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답은 반드시 해당 법률(이 경우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정식 명칭이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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