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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한 후,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에 따라 전원 시 진료 기록을 이송 받을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연속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제공의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수로 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가 생명에 직결되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송)할 때, 이송을 받는 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환자의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송 받을 기관의 진료 목적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④, ⑤번 선택지는 모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친구, 직장 상사, 보험회사, 과거 진료 의원의 요구는 비록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지라도, 응급의료의 연속적 제공이라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구는 의료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으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ECG)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어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이 진단되었으나, A 병원은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시설이 없습니다. 환자를 PCI 가능한 B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B 병원 응급실에 전원 요청을 하고, 환자의 상태(증상, 신체검진 소견), 수행한 검사 결과(심전도, 혈액 검사), 및 투여한 약물(아스피린, 헤파린, 니트로글리세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진료 기록 사본을 준비합니다.

치료 계획: B 병원에서 요구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즉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려 시도하지만, 상황이 매우 긴박하거나 보호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에 따라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B 병원에 팩스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B 병원에서 중재시술을 준비하고, 중복 검사를 피하며, 시간을 절약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이 예외 조항은 오직 응급의료의 연속적 제공을 위한 전원 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자가 퇴원한 후 일반 외래 진료를 위해 과거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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