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
응급의료종사자의 거부/중단 행위"에 대한 "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입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처분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53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제1호가 바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입니다. 보기 중에는 '업무 정지'가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법조문상 가능한 처분이지만, 문제에서는 "취할 수 있는" 처분을 묻고, 보기 중에는 '업무 정지'라는 더 경미하고 일반적인 선택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매우 중한 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답안 선정 시 업무 정지가 우선됩니다.
- 감별 포인트! ②번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제재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법 제58조에 따라 기관의 장(예: 병원장)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④번 '해당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처분은 의료법의 영역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의사면허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 감별 포인트! ⑤번 '형사 고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응급의료 거부로 인한 형사적 책임(의료법 제66조의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은 별개의 문제이며, 처분 주체도 검찰이나 경찰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응급의료종사자 거부 행위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3조에 근거 →
1차 선택: 업무 정지 명령 (6개월 이내) →
다음 단계: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 시) →
병행 가능: 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