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와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응급의료를 거부했을 때,
시·도지사가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53조(벌칙)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법 제49조(행정처분)에 있으며, 동법 제53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이 처분은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종사자(개인)에 대한 처분을 묻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법 제50조에 규정된 다른 위반 사항(예: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응급의료 거부는 더 중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면허 정지 등의 처분 대상입니다.
④
업무 정지 처분: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징계 종류 중 하나이지만, 응급의료법 제49조는 구체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면허정지"가 정확한 법적 표현입니다. "업무정지"는 다른 법령이나 징계 사유에서 더 흔히 사용됩니다.
⑤
응급환자 이송 명령: 이는 처분이 아니라 환자 관리 조치에 해당하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거부/중단 →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 제53조 위반) →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근거(법 제49조) → "의료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 정지" 처분 가능 → 정답:
면허 또는 자격 정지
감별 진단 table
| 처분 종류 | 대상 | 근거 법률/조항 | 처분 주체 | 비고 |
| 면허/자격 정지 | 응급의료종사자(개인) | 응급의료법 제49조, 제53조 | 시·도지사(복지부장관 위임) | 본문제 정답 |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 제48조 | 시·도지사 | 기관에 대한 처분 |
| 과태료 부과 | 개인 또는 기관 | 응급의료법 제50조 | 시·도지사 | 신고의무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
| 벌금/징역 | 개인 | 응급의료법 제53조 | 법원 | 형사처벌 |
KMLE 족보 암기법
"거부하면 면허정지"로 연상하세요. 응급의료
종사자(人)의 중대한 의무 위반은 개인의
면허(자격)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기관 지정 취소"는 기관(건물, 시스템)에, "과태료"는 다른 위반 사항에 주로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응급의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면허정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대 들어 응급실 포화 및 의료 공백 지역 문제와 연관지어 응급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의 기본 정신(응급의료 제공 의무)은 매우 중요하게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