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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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수행하며(법 제23조), 정보센터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과 한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정보센터의 핵심 기능은 '정보'와 '연결'에 있습니다. 즉,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환자와 적절한 의료자원을 연결해주는 매개자(Coordinator)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와 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의 권한입니다. 이는 행정적·규제적 기능으로, 정보센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34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정보센터의 업무는 ① 응급의료 관련 정보 수집·제공, ② 응급환자 이송 수단 안내·알선, ③ 응급의료 상담·교육, ④ 응급의료 통신망 관리·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동법 제23조(응급의료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보센터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119 구급대원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65세 남성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병력 청취가 어렵고, ECG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보센터의 역할: 구급대원은 즉시 응급의료정보센터(지역별로 1339 등)에 연락하여 ① 가까운 심혈관계 전문 병원 또는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가능 병원 정보를 받고, ② 해당 병원에 환자 상태와 도착 예정 시간을 사전 알림(프리노티피케이션)하여 원활한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③ 병원 측과 실시간으로 ECG 데이터를 전송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센터가 하지 않는 일: 정보센터는 해당 병원의 카테터실 장비 상태가 양호한지, 의사 자격이 충분한지 직접 조사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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