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를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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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를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법 제20조(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의 관리)에 따라 국가의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가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및 관리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공익적 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보기들을 살펴보면, 환자 동의 없이 모든 기록 공개(①), 개인정보 임의 제공(③), 정보 공개 완전 금지(④), 일정 기간 후 전면 파기(⑤)는 모두 극단적이거나 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가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응급의료 발전에 활용(②)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응급의료법 제20조(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의 관리)는 국가가 응급의료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응급의료 정책 수립, 질 관리, 연구 등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과 ③번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도 법령에 의한 경우 등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번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법은 정보 공개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예: 통계 목적의 익명화, 연구용 승인)를 통해 공개 및 활용을 허용합니다.
⑤번은 법정 보존 기간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5년(영상의료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응급의료 관련 정보도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10년 후 전면 파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환자가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진료 기록과 환자 신원 공개를 요구하며 보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 Ethical Work-up): 1. 최우선 원칙: 환자의 사생활 비밀개인정보 자결권을 존중합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구체적인 진료 내용이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 적법한 공개 경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 감염병 역학 조사, 의료 사고 조사)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나 법원의 영장 등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대안적 정보 제공: 병원은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예: 연도별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주요 손상 기전)를 통해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공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응급"이라는 상황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중 생성된 모든 정보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Pathognomonic! "국가가 정보를 수집·관리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익명화·통계화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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