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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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단순 진료 실적 감소는 재지정 평가에서 고려되나 즉시 취소 사유는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와 "재지정 평가 시 고려되는 일반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 "진료 실적 감소"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등)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여기서 "진료 실적 감소"는 명시된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료 실적은 재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보통 3년마다) 시 고려되는 지표 중 하나일 뿐, 단독으로 즉시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연 취소 사유입니다.
- ② 지정 기준 미달: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최소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취소 대상입니다.
- ③ 업무정지 처분: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취소 사유입니다.
- 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핵심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A 상급종합병원이 최근 1년간 일부 진료과목의 환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판단):
1. 우선 확인: 진료 실적 감소가 "지정 기준 미달"을 초래하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필수 진료과목(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의 실적이 최소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면 ②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확진: 단순한 전체 환자 수 감소만 있다면, 이는 재지정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즉시 지정 취소를 위한 독립적 사유는 아닙니다.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는 즉시 취소보다는 경고나 향후 재지정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병원이 응급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증 환자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⑤번), 즉시 지정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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