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에 따라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약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법(Medical Law)에 대한 지식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인(Medical Practitioner)'의 범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Physician), 치과의사(Dentist),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조산사(Midwife), 간호사(Nurse)로 정의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도 공공의료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됩니다. 약사(Pharmacist)는 의료인의 한 종류이지만, 그 면허와 업무 범위는 '조제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Pharmacy) 운영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약사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간호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nemonic 의료기관 개설 가능 주체 암기법: "의치한조간 + 국가/법인" * 사, 과의사, 의사, 산사, 호사. * 여기에 공공/특수 목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추가됩니다. * 약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 관리보다는 법적, 행정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개설자의 자격 증명(의사면허증 등),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의료장비 목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행위와 기관 개설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약사가 약국이 아닌 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공의로서 미래에 개원을 계획한다면, 자신의 면허 범위와 법적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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