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인력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인력 기준은?

해설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직의료인은 각 진료과목별로 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간호사를 포함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인력 기준'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 등)에 근거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각 진료과목별로 배치해야 하며, 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이들 의료인 외에도 반드시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진료 과목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정확한 법정 기준입니다.

Prof's Note 의료법 문제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병원급' 당직 기준은 '각 과목별 의료인 + 간호사'로, '의원급' 당직 기준은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으로 대비해 암기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보장 규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항목은 법규 해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문제는 임상 관리가 아닌 법적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Critical Warning 간호사 배치를 누락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당직의료인 배치 시 '각 진료과목별 의사'만 두고 간호사를 두지 않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환자 응급 대응 체계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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