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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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해설
의료기관 종류 변경 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절차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이 신고 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Diagnosis & Rationale):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기관'의 하위 종류이므로,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것은 "종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경 신고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폐업 후 재개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여 종류만 바꾸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 ③번 "전환 신고": 법률 용어상 '변경 신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환'이라는 표현은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정 절차의 명칭은 아닙니다.
• ④번 "허가"와 ⑤번 "인가": 이는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제33조 제1항). 기존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도 신고 사항이지만, 종류 변경 또한 신고 사항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치료(법적) 알고리즘 (Legal Procedure Algorithm):
1. 판단: 병원 → 요양병원 변경은 '의료기관 종류 변경'에 해당.
2. 1차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신고 제출.
3. 주의사항: 변경 신고 후에도 요양병원 설립 기준(병상 수, 의사·간호사 등 인력 기준, 시설 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적 시나리오): "A 병원" 원장은 최근 입원 환자 중 노인성 만성질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합병원 기능보다는 장기 요양과 재활에 특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병원 건물과 대부분의 인력을 유지한 채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적 Work-up):
1. 가장 먼저 할 일 (Best Next Step): 변경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실제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전환을 위한 법적 출발점입니다.
2. 확인해야 할 사항 (Confirmatory Check): 신고와 동시 또는 사전에, 현 시설과 인력이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절차 수행: 법정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 제출.
추적 관찰: 신고 수리 후, 요양병원으로서의 의무(예: 전속 전문의 배치, 요양병원 전용 기록 관리)를 이행하며 운영.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요양병원 업무를 시작하면 무면허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어차피 같은 의료기관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환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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