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원을 개설하고 입원실 10개를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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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고 입원실 10개를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해설
의원도 입원실을 둘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의원병원의 시설 기준 차이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원입원실 30개 미만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반면, 병원은 입원실 30개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입원실 10개를 설치한 것은 의원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적법합니다.

오답 분석: ②번 "의원은 입원실 설치 불가"는 명백히 틀린 주장입니다. 의원도 입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의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③번 "30개 미만은 가능"은 사실상 정답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는?" 즉, 현재 상황의 법적 판단입니다. "가능"이라는 표현보다 "적법"이라는 명확한 법률 용어가 더 정확한 답변입니다. ④번과 ⑤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선택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사 A씨가 지역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술 후 회복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입원 병상을 마련하고 싶어합니다.

법적 접근: A씨는 입원실 29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명칭은 '의원'입니다. 만약 입원실을 30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면,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전문의 수 등)이 더 엄격한 '병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입원실 수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이 문제의 ⑤번 "신고 필요"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의원이 입원실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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