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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어떤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가입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 제24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합니다. 즉,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종합병원"이라는 용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지만, 그 안에 '응급의료센터'라는 특수 기능을 부여하고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도의 전문 법률인 응급의료법의 영역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모든 종합병원 필수"는 틀렸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병원에 설치됩니다.
②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 또한 오류입니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과 관련될 수 있지만, 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유일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지역 응급의료계획, 인력, 장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됩니다.
③ "상급종합병원만 필수"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일부 종합병원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택 사항"은 명백히 틀립니다. 일단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법률에 따른 의무(24시간 운영, 전문의 배치 등)를 이행해야 하므로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A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A 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 평가 후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이 강력히 의심되어, 신속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단적 접근: A 병원은 PCI 가능 병원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환자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특정 중증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에 대해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됩니다.

주의사항: 응급의료센터는 단순히 '응급실이 큰 병원'이 아닙니다. 법정 의무 인력(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장비, 그리고 다른 병원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나 리스트를 볼 때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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