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업 및 재개업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화재로 인해 일부 시설 소실 → 입원환자 전원 → 복구 후 재개원"이라는 상황이
장기간의 휴업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30일을 초과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화재 복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이 명확하므로,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답 근거: ③번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가 정답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정식 절차로, 단순히 시설을 고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보건상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①
재개설 신고: '재개설'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변경 신고: 변경 신고는
의료기관의 명칭, 개설자, 의료인, 병상 수 등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휴업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변경 신고로는 부족합니다.
④
새로운 개설 신고: 이는 완전히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처음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신고된 기관이 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⑤
폐업 후 재개설: '폐업'은 의료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그 기관은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운영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일시적 중단이지 영구 폐쇄가 아니므로, 이는 가장 부적절한 선택지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기관 운영 상태 변화 시 법정 절차
1.
개설 → 최초 개설 허가/신고
2.
변경 (명칭, 개설자 등) → 변경 신고
3.
휴업 (30일 초과) → 휴업 신고
4.
재개업 (휴업 후 다시 시작) → 재개업 신고
5.
폐업 (영구 종료) → 폐업 신고 → 기관 소멸
감별 진단 table
| 용어 | 의미 | 적용 상황 |
| 휴업 신고 | 일시적 영업 중단을 공식적으로 알림 | 30일을 초과하여 영업을 중단할 때 |
| 재개업 신고 | 휴업 상태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함을 알림 | 휴업 신고 후 영업 재개 시 |
| 폐업 신고 | 영구적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림 | 의료기관을 완전히 문 닫을 때 |
| 변경 신고 | 기관의 주요 사항 변경을 알림 | 개설자, 병상 수 등 변경 시 |
KMLE 족보 암기법
"
휴재개"라고 외우세요!
휴업 신고 후
재개업 신고. 30일 초과 휴업 시 반드시 이 절차를 생각하세요.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의료법상 휴업 기간 기준은
30일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변함없는 기준이므로 확실히 암기해야 합니다. 단, 감염병 대유행 등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