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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환자 안전을 위해 CCTV를 모든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장의 환자 안전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보기 1~4는 모두 「의료법」 제46조의2(의료기관의 장의 환자 안전 의무)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반면, 보기 5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무분별한 시행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46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을 의무화합니다: ① 환자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환자 안전사고 보고, ③ 감염 관리, ④ 의료 질 향상 활동. 따라서 보기 1~4는 모두 법정 의무입니다. 보기 5의 CCTV 촬영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며, 특히 진료실, 수술실, 병실 등 사생활이 노출되는 공간에서는 정보주체(환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기 1~4는 매우 매력적인 정답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환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법규 문제의 전형적인 포인트입니다. 보기 2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연계된 핵심 의무사항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이 병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환자 낙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최근 수술 부위 감염(SSI)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환자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환자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입니다. 환자안전전담부서 설치, 안전 문화 조성, 위험요인 분석 체계(예: FMEA) 마련이 포함됩니다. 2. 체계 하에 감염 관리 프로그램(손 위생, 항생제 프로토콜 등)과 의료 질 향상(QI) 활동을 시행합니다. 3. 발생한 안전사고는 법정 양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CCTV 설치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촬영 목적·범위·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진료나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상담실, 치료실 등)은 원칙적으로 촬영 금지입니다. 공용 공간(복도, 로비)에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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