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I'가 30병상 규모의 치과병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이 병원에 배치해야 할 의료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치과의사 'I'가 30병상 규모의 치과병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이 병원에 배치해야 할 의료인은?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인력 배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I' 치과의사가 개설한 것은 "30병상 규모의 치과병원"입니다. "병원"은 의료법상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법정 명칭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조의3(의료기관의 종류) 및 제46조(의료인 등의 배치)에 따르면, "병원"은 의사(또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 및 의료기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이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진단(의사), 치료 보조 및 간호(간호사), 검사 및 치료 보조(의료기사)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치과병원도 "병원"의 한 종류이므로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치과의사만": 이는 "의원" 또는 "치과의원" 수준의 배치 기준입니다. 병상이 있는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치과의사와 간호사": 간호사는 필수이지만, 의료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방사선 촬영, 검체 검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수적입니다.
③ "치과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인력이지만, 법정 필수 인력은 의료기사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병원에서 유용하지만, 의료법상 병원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된 인력은 아닙니다.
⑤ "모두 필요":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필수 인력은 아니며, 실제 운영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법률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N/A (법규 문제)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의료기관 관련 문제는 항상 1) 기관의 명칭(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2) 병상 수, 3) 특수 종류(치과, 한방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병원" 개설 시 준수 사항: 1) 필수 인력(의사/치과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배치, 2) 시설 기준 충족, 3) 개설 신고.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원"과 "병원"을 혼동하지 마세요. 의원은 입원 병상이 없거나 30병상 미만이며, 필수 인력이 의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30병상 이상은 "병원"이며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는 암기보다 '의미'를 이해하세요. '병원'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종합 기관이니까, 진료(의사), 24시간 간호(간호사), 검사/치료 보조(의료기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외워집니다. '의원'은 외래 중심이니까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