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에서 산모가 분만 중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의료법」상 조산사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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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조산원에서 산모가 분만 중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의료법」상 조산사의 조치는?

해설
조산사는 이상 분만 시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전원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조산사(助産士, Midwife)의 법적 업무 범위와 한계를 묻는 의료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상 징후"라는 키워드입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Normal delivery)을 주관할 수 있지만, 분만 과정에서 모체나 태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 정상 분만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2조는 조산사의 업무를 "정상분만의 조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비정상(이상) 분만에 대한 직접적 처치는 조산사의 법적 권한 밖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의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뢰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조산원에서 분만 중인 산모. 태아 심음 이상, 분만 진행 정지, 과다 출혈 등 "이상 징후" 발생. 진단적 접근: 조산사는 즉시 기본 생체 징후(산모 혈압, 맥박, 태아 심음)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문서화합니다. 치료 계획: 1) 즉시 근처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상황 보고(의뢰). 2)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구급차 동원을 준비하며 전원을 계획합니다. 3) 전원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 처치(산모 안정, 출혈 부위 압박 등)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 투여나 수술적 처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주의사항: 조산사가 단독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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