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감염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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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병원이 감염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해설
감염 관리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와 적용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병원이 감염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9조의2(감염관리기준)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행정처분) 제1항에 규정된 처분으로, 의료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지는 기본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시정명령의 목적은 위반 상태를 즉시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감염 관리 기준 위반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경고: 법적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이 우선합니다. 경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행정지도 단계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 ③번 업무정지 및 ④번 폐쇄명령: 이는 훨씬 더 중대한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업무정지나 폐쇄명령이 고려됩니다. 문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바로 업무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 ⑤번 과태료: 과태료는 별도의 재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감염 관리 기준 위반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의료법 제87조), 행정처분의 질문에서 "가장 적절한" 첫 번째 조치는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시정명령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Administrative Action Algorithm):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위반 발견 → 2. 시정명령 (1차 조치) → 3.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중대한 위해 → 4.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2차 조치).
이 문제는 1차 조치 단계에 해당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Presentation): A 병원에서 다제내성균(MDRO)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에 의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3명의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격리 절차 미비, 손 위생 준수율 저조, 환경 소독 미흡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Regulatory Work-up): 1. 최우선 조치 (Immediate Action): 환자 안전을 위해 추가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병원에 즉시 요구합니다.
2. 법적 조치 (Legal Step): 시정명령을 공식적으로 발부합니다. 명령서에는 구체적인 시정 사항(예: 격리 병동 설정, 직원 교육 실시, 감염관리실 강화 등)과 이행 기한을 명시합니다.
3. 모니터링 (Monitoring):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시정명령 이행: 병원은 명령된 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처분 가능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책임: 집단 감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시정명령은 처분이지만, 병원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단입니다.
- 그러나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예: 고의적 위반, 다수의 사망 발생), 시정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업무정지 등 중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문제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위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흐름인 시정명령이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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