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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헬리포트는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기관에만 해당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필수 안전시설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필수 안전시설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특정 규모나 기능을 가진 기관에만 추가로 요구되는 시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즉, 나머지 네 개는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정답은 ④ 헬리포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시설 등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소방시설, 의료가스 시설, 응급의료 장비, 전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헬리포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예: 작은 의원, 치과, 한의원)에까지 강제되는 보편적 안전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소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로,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입니다.
  • ② 의료가스 시설: 산소, 진공 등 치료에 필수적인 가스 공급 시스템의 안전 관리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③ 응급의료 장비: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그 종별과 규모에 맞는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⑤ 전기시설: 의료장비 가동 및 기본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한 전기 공급 시스템은 필수 안전 요건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응급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내용이 혼동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이 새로 개원한 내과 의원의 원장입니다. 개원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안전시설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우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을 확인하여 당신의 의원(일반의원)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기준을 찾습니다. 모든 의료기관 공통 항목(소방, 전기, 의료가스(사용 시), 기본 응급장비)을 점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소화기내과 전문의 원장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가스 시설(산소, 진공)과 기본 응급의료 장비(제세동기, 흡인기, 산소공급장치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헬리포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할 때나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잘못 알고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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