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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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의원급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병원급 이상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 인증"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을 고르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③ 의원입니다. 의원은 병원급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의원(Clinic) 수준의 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종합병원, ② 병원, ④ 요양병원, ⑤ 정신병원은 모두 병상 수(일반적으로 30병상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별 포인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특수 목적 병원이지만, 여전히 병원급 기관으로 분류되어 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로 증례 대신 제도 적용 사례)
A 병원(100병상)과 B 의원(진료실 2개, 입원 시설 없음)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기관의 법적 분류 확인: 먼저 해당 기관이 「의료법」상 '의원'인지 '병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병상 수가 핵심 기준입니다.
2. 인증 제도 적격성 판단: '병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한국의료질향상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원'인 경우, 인증 제도 대신 다른 형태의 질 관리 프로그램(예: 개원의 자격 인증)을 탐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기관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증을 받으면 보험자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점을 받거나 환자에게 신뢰도를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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