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구성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필수인 인력을 제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3조의2(의료기관의 종류)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료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사 (필수)
- 간호사 (필수)
-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
- 간호조무사 (필수)
반면,
약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국 개설이나 조제 업무를 위한 필수 인력이지, 병원 운영 자체를 위한 필수 의료인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원에는 약국이 있고 약사가 상주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의사, ② 간호사, ④ 의료기사, ⑤ 간호조무사: 이들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의 핵심 필수 인력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약사: 감별 포인트! 약사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 및 조제 업무의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병원의 '구성 의료인'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 간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