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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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에 약사 배치는 필수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구성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필수인 인력을 제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3조의2(의료기관의 종류)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료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사 (필수)
  • 간호사 (필수)
  •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
  • 간호조무사 (필수)
반면, 약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국 개설이나 조제 업무를 위한 필수 인력이지, 병원 운영 자체를 위한 필수 의료인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원에는 약국이 있고 약사가 상주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의사, ② 간호사, ④ 의료기사, ⑤ 간호조무사: 이들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의 핵심 필수 인력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약사: 감별 포인트! 약사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 및 조제 업무의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병원의 '구성 의료인'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 간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시나리오 적용) 당신이 새로 개원하는 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필수 의료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2. 필수 인력 리스트 작성: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 검사 등), 간호조무사를 채용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병원 개원을 위해 보건소에 제출할 시설 기준 신고서에 위 필수 인력의 배치 계획을 명시합니다. - 약국을 병원 내에 개설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채용하고 약국 개설 신고를 합니다. 이는 병원 개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추가 조건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필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내에 약국 없이 외부 약국과 제휴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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