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F'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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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사 'F'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해설
다른 시·도로 이전 시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장소에서 재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의료법」의 핵심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개설 허가의 관할 주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따라서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병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관할 권한이 다른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이 경우, 단순한 '이전 신고'나 '장소 변경 신고'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래 허가 관청(경기도지사)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한 후, 새로운 장소의 관할 관청(서울특별시장)에게 새롭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이것이 감별 포인트!②번 폐업 후 재개설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① 변경 신고 / ③ 이전 신고 / ④ 장소 변경 신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시·도 내에서 의료기관의 소재지나 명칭 등을 변경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서초구로 이사할 때는 '장소 변경 신고'를 합니다.
⑤ 허가: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이미 허가받은 기관을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재허가'가 아닌 '폐업 후 재개설' 절차를 따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F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30병상의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로 병원을 옮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 1. 폐업 신고: 수원시 소재 병원을 경기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합니다. 2. 재개설 신고: 서울 강남구의 새 위치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병원 개설 신고를 합니다. (병원은 신고제, 의원은 허가제임을 유의) 3. 필수 서류: 재개설 신고 시에는 개설신고서, 의사면허증, 시설기준 적합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동일한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이전한다면, 이는 '동일 시·도 내 이전'이므로 ④번 장소 변경 신고가 정답이 됩니다. 문제의 조건(경기도→서울)을 정확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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