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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조산사 'E'가 조산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조산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해설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며 정상 분만만 취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조산원의 업무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정상 분만"과 "이상 분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조산사 'E'가 개설한 조산원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만을 취급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조산원은 정상 분만만을 개조(介助, 돕다)할 수 있습니다. "정상 분만"이란 임신 37주 이후부터 42주 미만의 정상 만삭아를, 질식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 합병증 없이 진행되는 분만을 의미합니다. 조산원은 이러한 정상 분만에 한해 독립적으로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모든 분만"은 병원의 업무 범위입니다. 조산원은 정상 분만만 가능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제왕절개술과 ④번 "응급수술"은 외과적 처치로, 의사의 면허가 필요한 수술 행위입니다. 조산사는 수술 권한이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이상 분만"은 정상 분만의 반대 개념으로, 조산원에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상 분만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뢰(전원)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0세 초산모가 조산원에 내원하여 진통을 호소합니다. 태아 심음은 정상이며, 산모의 혈압, 맥박, 체온도 정상 범위입니다. 임신 주수는 39주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조산사는 내진을 통해 자궁경부 개대 정도와 태아의 하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태아 심음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출혈, 양막 파열 여부, 산모의 전신 상태를 관찰하여 정상 분만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모든 평가 결과가 정상 분만의 기준에 부합하면, 조산사는 조산원에서 분만을 진행(개조)할 수 있습니다. 분만 중 통증 완화를 위한 비약물적 방법(호흡법, 마사지)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만약 태아 심음 이상, 산모의 고혈압, 조기 양막 파열, 태아의 둔위(엉덩이 선진)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는 이상 분만의 위험 신호입니다. 조산원에서는 즉시 처치를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전원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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