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시 준수해야 하는 행정 절차 기한을 묻는 순수 암기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신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 변경"에는 개설자(의료법인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기한들은 다른 의료법 관련 신고나 허가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한들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감별 포인트! 즉시는 매우 긴급한 상황(예: 전염병 발생 신고)에, 7일 이내는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신고 등에, 15일이나 1개월은 다른 행정법상의 다양한 기한들과 관련이 있어 KMLE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선택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은 병원 인수·합병(M&A), 개인 병원의 법인화, 상속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보험 급여 계약이나 각종 평가 인증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변경 신고 시 개설 변경 신고서,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계약서, 상속증명서), 새로운 개설자의 자격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