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1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의료법」상 이 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중 옳지 않…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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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사가 1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의료법」상 이 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하는 진료과목만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의가 없는 과는 표시 제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표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1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표시하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문의가 아닌 과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규정! 의료법 제49조(진료과목의 표시) 및 시행규칙 별표 2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진료과목 표시 조건을 달리 정합니다. 100병상 미만 병원은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을 표시할 수 있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은 '표시하는 과목마다 전문의 배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본인이 전문의가 아닌 과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내과, ② 외과, ④ 소아청소년과, ⑤ 정형외과: 이들은 모두 가능한 진료과목입니다. 단, 이 병원에서 표시하려면 각 과목마다 해당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묻고, 이들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과목이 아니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Scenario): 당신은 150병상 종합병원의 원장입니다. 병원 홍보물과 간판에 표시할 진료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내과, 외과 전문의는 본인 포함 충원되어 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직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Work-up):
1. 우선 확인: 병원의 공식 병상 수를 확인합니다 (150병상).
2. 핵심 규정 적용: 100병상 이상이므로, "표시하는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 배치 의무" 규칙이 적용됩니다.
3. 최종 결정: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으므로, 정형외과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하려면 반드시 전문의를 채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전문의가 없는 과목을 표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이라도 전문의가 없으면 1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표시 불가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에서 '병상 수'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100병상이 핵심 커트라인입니다. 99병상과 100병상의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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