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B'가 치과병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 후 받게 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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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치과의사 'B'가 치과병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 후 받게 되는 것은?

해설
개설 신고를 하면 개설 신고증명서를 교부받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와 '허가'의 법적 개념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치과병원 개설"과 "개설 신고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개설 신고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설 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이는 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허가증'이나 '등록증'은 허가제나 등록제에 해당하는 기관(예: 종합병원, 한방병원, 약국 등)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신고제인 일반 병·의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감별 포인트! '허가증'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 기관(예: 종합병원, 한방병원)에 발급됩니다. 치과병원은 신고제이므로 허가증이 아닙니다. ③ '면허증'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개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문서로, 기관 개설과는 무관합니다. ④ '인증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정하는 문서(예: 병원 인증)로, 개설 신고 후 즉시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⑤ '등록증'은 등록제에 해당하는 기관(예: 약국)에 발급됩니다. 치과병원은 등록제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대생 A씨가 졸업 후 개인 치과의원을 열 계획입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장비를 준비한 후,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일: 의료기관을 개설합니다(진료 시작). 2. 다음 단계 (법적 절차): 개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확인 및 증명: 신고를 접수한 관청은 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는 향후 보험 청구, 기관 등록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사항(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개설자 등)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 감별 포인트!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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