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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
문제

세계보건기구가 알마아타 선언을 1978년에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해설
농특법(1980년)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PHC 정신을 국내에 도입한 대표적 법이다. (난이도: 중)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 도입의 역사적 맥락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와 "일차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법 제정"입니다. 알마아타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PHC를 보건의료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선언한 획기적인 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신을 받아들여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농특법)입니다.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예방, 진료, 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제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알마아타 선언의 PHC 정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법으로, 2012년에 제정되어 비교적 최근의 법입니다. PHC 도입의 시초적 법률이 아닙니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1995년 제정)입니다.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만든 법은 아닙니다.
③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과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1999년 제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수행 법률이 아닙니다.
④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규율하는 법(2010년 제정)입니다. 농어촌 PHC의 시초가 되는 법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1980년대 초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농촌 마을. 병원이 수십 km 떨어져 있어 감기나 고혈압과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알마아타 선언의 PHC 모델을 참고하여,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기본 진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마을에 보건진료소 건립 →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원을 채용·배치 → 보건진료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진료, 약제 조제, 예방접종, 건강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의사 중심의 도시형 진료 모델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과 치료를 결합한 PHC의 전형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법은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를 규정한 법은 아닙니다. 이후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발전하면서 역할이 변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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