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급여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상담, 금연치료 등이며, 암 수술은 치료급여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예방급여의 범위를 묻는 기본적인 암기 문제입니다. 예방급여는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반면, 치료급여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급여입니다.
정답 근거: 건강보험 예방급여는 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상담, 금연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감별 포인트! 암 수술은 이미 발생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적 개입으로, 이는 명백히 치료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방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암 수술'입니다.
오답 분석: ① 예방접종, ② 건강검진, ③ 건강상담, ④ 금연 치료는 모두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방급여 항목입니다. 특히 건강검진은 암 조기 검진도 포함하지만, 그 검진 과정에서 암이 발견되어 시행하는 '수술' 자체는 치료 행위로 분류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Polypectomy) 후 조직 검사 결과 선종(Adenoma)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3년 후 추적 검진을 권고받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초기의 건강검진(예방급여)을 통해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했습니다. 용종 제거 행위 자체는 치료적 성격도 있지만, 검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예방적 차원의 시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아 진행된 대장암이 발견되어 대장 절제술을 받는다면, 이는 치료급여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예방급여의 구체적인 항목과 대상, 주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연령 확대, 폐암 저선량 CT 검진 도입 등)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