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의 주요 구성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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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의 주요 구성이 아닌 것은?

해설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통합 징수),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구조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재원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묻는 것은 "주요 구성이 아닌 것"입니다. 즉, 법정 재원이 아닌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통합 징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③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법정 재원의 핵심입니다. 감별 포인트!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별도의 기금으로, 담배소비세 등이 주 재원이며, 일부가 장기요양사업 등에 지원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구성 재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명백하게 재원이 아닌 것은 민간기부금입니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과 강제 부담 원칙에 기반하며, 민간기부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주된 재원입니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법정 재원입니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으로, 재원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기금: 이 선택지가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은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에 쓰일 수 있어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 구성"이라는 문제의 문맥과 법률상의 재원 구성에서 보면, 이는 보조적 재원에 해당하며 핵심 재원 세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⑤번에 비해 훨씬 덜 명백한 오답입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이 문제는 특정 환자 증례가 아니라, 의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사회보험 재원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법정 재원"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모두 법으로 재원 조달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암기보다는 원리(사회보험의 특성: 강제성, 사회연대성)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N/A (정책 문제)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주요 구성"이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건강증진기금이 일부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혼동할 수 있지만, 법률상 핵심 재원은 아닙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문제에서 '재원'을 묻는다면, 거의 항상 법률 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게 답입니다. 건강보험 재원(보험료+국고+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 재원(보험료+국가지원+본인부담)은 짝으로 외우세요. '민간기부금'은 사회보험 재원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오답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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