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리
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 기초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은 일부만 1종이고 대부분 2종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구분을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별 포인트! 의료급여 1종2종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을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⑤ 차상위계층 전체입니다. 핵심! 차상위계층은 전체가 의료급여 1종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일부만 1종에 해당하며, 나머지(예: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는 2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전체"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는 의료급여 1종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정상 범위)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상 범위)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 유족은 1종 수급권자입니다. (정상 범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입니다. (정상 범위)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의료급여 수급권자 판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 근로무능력가구? → Yes → 1종 / No → 2종
2. 특별법 적용 대상 확인 (이재민, 의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 Yes → 1종
3. 차상위계층 확인 → 근로능력 유무 및 연령 확인 → 무능력/고령 → 1종 / 유능력 → 2종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이 진료실을 방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그는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가? → 아니오.
2. 차상위계층 판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가? → . 따라서 차상위계층 자격은 있습니다.
3. 1종/2종 구분: 환자는 55세로 65세 미만이며,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1종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2종은 일정 비율(현재 15%)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정확한 자격과 부담금을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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