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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
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 기초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은 일부만 1종이고 대부분 2종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설명은 200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에 대한 것이다. 이 제도의 이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최근 6개월 간 보험 적용 입원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메르시 의대 내신 문제은행 [ 예방의학 ]2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구분을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별 포인트! 의료급여 1종2종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을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⑤ 차상위계층 전체입니다. 핵심! 차상위계층은 전체가 의료급여 1종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일부만 1종에 해당하며, 나머지(예: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는 2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전체"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는 의료급여 1종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정상 범위)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상 범위)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 유족은 1종 수급권자입니다. (정상 범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입니다. (정상 범위)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의료급여 수급권자 판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 근로무능력가구? → Yes → 1종 / No → 2종
2. 특별법 적용 대상 확인 (이재민, 의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 Yes → 1종
3. 차상위계층 확인 → 근로능력 유무 및 연령 확인 → 무능력/고령 → 1종 / 유능력 → 2종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이 진료실을 방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그는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가? → 아니오.
2. 차상위계층 판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가? → . 따라서 차상위계층 자격은 있습니다.
3. 1종/2종 구분: 환자는 55세로 65세 미만이며,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1종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2종은 일정 비율(현재 15%)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정확한 자격과 부담금을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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