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묻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노출 기준 초과"라는 객관적인 측정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처리)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노출 기준 초과 시 사업주는
1) 원인 규명, 2) 작업환경 개선계획 수립, 3) 그 이행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정답인 이유는, 단순히 증상(노출)을 완화하는 임시조치(보호구, 배치전환)가 아닌,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려는 예방적 접근을 법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업병 예방의 기본 원칙인 '공학적 관리(Engineering Control)'를 우선시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근로자 배치 전환: 이는 '행정적 관리(Administrative Control)'에 해당하며,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한 후에도 노출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하는 2차적 조치입니다.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②번 해당 설비 가동 중단 및 ⑤번 해당 작업장의 폐쇄: 이는 극단적인 조치로, 즉각적인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출 기준 초과 시의 첫 번째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 ④번 근로자에게 보호구 추가 지급: 이는 '개인보호구(PPE)' 사용에 해당하며, 공학적·행정적 관리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의 최후의 수단(last resort)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선계획 수립 후 보완책으로 고려됩니다.
치료 알고리즘 (Management Algorithm):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시의 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사항) → 2. 개선 후 재측정 → 3. 그래도 기준 초과 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4. 필요시
배치전환 등의 추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