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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산업보건
문제

70세 남자 환자가 균 감염으로 인한 대량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담당 전공의는 객혈을 멈추기 위해 응급으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환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은 뒤 처치하였다. 그 후 객혈은 멈췄으나 합병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줄 알았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공의를 비난했다. 의료 윤리 측면에서 전공의의 잘못은 무엇인가?

해설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 즉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꽂게에 의한 카드뮴 중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꽂게 속의 카드뮴 농도를 측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꽂게를 먹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위해성 평가의 어느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메르시 의대 내신 문제은행 [ 예방의학 ]2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핵심 요소를 묻는 의료윤리 문제입니다. 환자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 후 심각한 합병증인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알았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술 전 설명 과정에서 합병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했거나 부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정답 근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 4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진단명, 2) 처치의 성질과 목적, 3) 처치의 위험과 이익, 4) 대안 치료(Alternative Treatment)의 존재와 그 위험/이익. 본 사례에서 전공의는 처치의 필요성(목적)만 설명하고,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위험(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흡한 동의'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① 치료 계획 사전 설명: 전공의가 처치 계획을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지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의 '충분성'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할지'만 말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일부일 뿐입니다. ② 진실 말하기: 이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사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언급은 없으므로,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③ 선행의 원칙: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전공의의 의도는 객혈을 멈추는 것이었으므로 선행의 원칙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⑤ 정의의 원칙: 공정한 분배나 차별 금지와 관련된 원칙으로, 본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핵심 포인트: KMLE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문제는 항상 "중대한 위험(Material Risk)"을 설명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반신 마비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합병증이므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0세 남성, 대량 객혈로 내원. 응급 상황에서 기관지 동맥 색전술 계획. 진단적 접근: 본 문제는 진단보다는 의사-환자 관계와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치료 계획 (윤리적 측면): 이상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정보 제공: "지금 대량 출혈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 혈관을 막는 시술(기관지 동맥 색전술)이 필요합니다. 이 시술의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척수 동맥이 막혀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약 1% 미만의 확률).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도가 더 높은 개흉술이 있거나, 출혈을 멈추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이해 확인: "제 설명을 이해하셨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3. 동의 획득: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응급으로 본인이 서명할 수 없다면 보호자(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응급"이라는 이유로 설명과 동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연락이 안 되는 진정한 응급(생명 위협) 상황에서는 '추정 동의(Presumed Consent)'나 '선행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환자가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윤리 문제에서 '환자가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99% 정답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위반이에요. '중대한 위험' 설명을 빼먹지 않았는지 항상 체크하세요. 또, '선행의 원칙'은 매력적인 오답인데, 선행은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익을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충분한 정보를 가진 환자'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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