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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성 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 기간 위험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도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독성 종말점은 한 화학물질이 나타내는 여러 독성 가운데 가장 민감한, 곧 가장 낮은 용량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기형성,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중추신경계 영향, 생식 영향, 면역계 영향, 자극 영향, 사망이 종말점이 될 수 있다.
위해도는 특정 노출조건에서 독성영향이 생길 확률이며 안전과 반대 개념이다.
자발적 위해도는 개인이 그 활동에 위해도가 있음을 아는 경우이며 흡연이 그 예다.
비자발적 위해도는 개인이 알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위해도이며 라돈의 실내 노출이 그 예다.
첫째는 위험성 확인으로 대상 물질의 독성이나 발암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적 평가 단계다.
기본자료는 역학자료, 독성자료, 인체 대상 실험자료, 생체 내외 실험자료, 물리화학적 성질 자료다.
둘째는 용량-반응 평가로 단위 노출이나 체내 용량과 인체 반응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셋째는 노출 평가로 공기와 음용수와 식품과 토양 같은 매체와 피부·흡입·섭취 경로를 통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정하는 단계다.
넷째는 위해도 결정과 관리다.
꽃게의 카드뮴 농도를 재고 국민이 꽃게를 먹는 빈도를 조사한 것은 노출 평가에 해당한다.
발암물질은 고농도 노출군의 역학자료나 고용량 동물실험 자료를 쓰므로 저용량으로의 외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 자료를 쓸 때는 용량 전환 과정이 더해지며 결과값은 발암잠재력과 단위위해도다.
발암물질의 위해도는 평생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로 산출하며 발암잠재력에 일일평균노출량을 곱한다.
비발암물질은 역치 이상 노출되어야 유해 영향이 생긴다는 가정을 두며 가장 흔히 쓰는 것이 만성참고치법이다.
만성참고치는 인체에 독성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용량이며 가장 민감한 인구집단을 가장 민감한 독성 영향으로부터 지켜 주는 평생 용량이다.
비발암물질의 위해도는 일일평균노출량을 만성참고치로 나눈 독성위험값으로 산출한다.
이 값이 1을 넘으면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계속 먹여도 되는지 답하려면 그 성분의 독성위험값을 알아야 한다.
위해도 관리는 화학물질 규제를 통한 위해도 감소 대책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위해성 평가의 최종 목표다.
허용 가능한 위해도를 정하는 데는 생물의학적 고려보다 사람과 사회의 가치관에 기초한 결정이 적용된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세계보건기구는 10만 명당 1명 정도의 초과발암위해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한다.
100만 명당 1명 수준은 무시 가능한 위해 정도이며 어떤 역학적 방법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다.
위해도 홍보를 맡는 의사는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직성, 관심과 경청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환경오염은 전체 환경체제 속에서 각 구성인자가 동적으로 작용해 생기므로 인과관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배출량이 환경 용량을 넘으면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여러 오염물질이 겹치면 상승작용으로 피해가 대형화·가속화된다.
수량적 투자만으로는 없앨 수 없고 고도의 과학기술과 제도적 장치와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성층권 오존층 파괴의 원인은 냉매와 분사제와 발포제와 소화제에 쓰이는 프레온가스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에 닿는 자외선이 늘어 피부암과 백내장이 늘어난다.
산성비는 산도가 5.6 이하인 비로 석유와 석탄 연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만드는 황산과 질산이 원인이다.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해치고 건물과 교량을 부식시킨다.
한 지역의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므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온실효과는 탄산가스 농도 증가로 생기는 것이므로 산성비와는 관련이 없다.
황사는 내몽골과 고비사막이 주 발원지이며 사막이 건조해지는 3~4월에 주로 생긴다.
중국의 공업화로 공업지대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온다고 알려져 있다.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의 사망과 이환을 늘리고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며 뇌졸중 입원율을 올린다.
온실효과의 유발인자는 탄산가스가 55퍼센트로 가장 크고 염화불화탄소 17퍼센트, 메탄 15퍼센트, 이산화질소 5퍼센트 순이다.
기온이 오르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늘어 발생이 증가한다.
| 연도 | 협약 | 내용 |
|---|---|---|
| 1985 | 비엔나협약 | 오존층 보호 |
| 1987 | 몬트리올 의정서 | 염화불소·할론·메틸브로마이드 등 오존 파괴물질의 생산·소비 감축 |
| 1989 |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
| 1992 | 리우선언 | 기후변화방지·생물다양성보호·삼림 협약 |
| 1997 | 교토의정서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규정 |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평균 5.3퍼센트 감축하도록 정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해수면 상승 속도의 둔화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회복시켜 유해 자외선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대 효과는 피부암 증가 억제다.
할론은 프레온가스 가운데 브롬을 가진 화합물로 오존파괴지수가 프레온가스보다 10배쯤 크며 주로 소화기에 쓰인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사건 | 원인 | 피해 |
|---|---|---|
| 뮤즈 계곡 (1930) | 공장 배출물 + 기온역전 | 호흡기 증상, 급성 심부전 |
| 도노라 (1948) | 공장 배출물 + 기온역전 | 호흡기 증상 |
| 이타이이타이병 (1940년대 후반) | 카드뮴에 오염된 관개수 | 콩팥기능 손상, 골절, 심한 통증 |
|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1942~) | 자동차 배기가스 | 광화학 스모그 |
| 런던 스모그 (1952) | 난방 연료 연소 + 기온역전 | 호흡기 증상, 급성 심부전 |
| 미나마타병 (1950년대) | 공장 폐수의 메틸수은 | 중추신경 손상, 선천기형 |
| 욧카이치 천식 (1950~60년대) | 공장 대기배출물, 악취 | 천식 등 호흡기 질환 |
| 러브 캐널 (1970년대 제기) | 폴리염화비페닐·다이옥신 토양오염 | 유산, 선천기형 |
| 세베소 (1976) | 삼염화페놀 공장의 다이옥신 누출 | 토양 오염 |
런던과 로스앤젤레스와 뮤즈 계곡과 도노라 사건에 공통으로 있었던 환경요소는 기온역전층 현상이다.
뮤즈 계곡과 도노라는 분지에 무풍과 기온역전이 겹쳐 공장 배출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다.
즉 어떤 원인으로 오염물질이 나온 뒤 기온역전 때문에 흩어지지 못하고 오래 머물러 큰 사건이 된 것이다.
울산·온산 공단 오염 사건에서는 금속 제련과 화학공업 배출물로 피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유사 증상이 나타났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에서는 파손된 파이프에서 페놀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구역질과 구토와 설사와 복통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났다.
태안군 원유 유출 사건은 국내 최악의 유류 유출 사고로 방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경계와 호흡기와 피부 증상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산모가 잇따르면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로 전국에 비슷한 환자가 있음을 확인했고 피해자는 산모뿐 아니라 소아와 청소년과 성인에도 있었다.
원인은 특정 계열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였고 교차비는 47.3이었다.
임상 보고가 역학적으로 입증되고 실험적 증명을 거쳐 짧은 기간에 인과관계가 확정된 드문 사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된 첫 번째 과정은 동물실험이나 세포독성실험이 아니라 역학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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