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역학
문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 결정이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에 기재하는 사망의 종류 중, 질병이나 노쇠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대리 결정권자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누가 환자를 대신해 연명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리 결정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1) 사전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2) 배우자, 3) 성인 직계 존속(자녀), 4) 성인 직계 비속(부모). 특히, 직계 존비속이 결정할 때는 2인 이상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④번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 및 2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은 법률이 정한 공식적인 대리 결정권자를 정확히 지칭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 친구, ② 직장 상사, ③ 담당 간호사, ⑤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법률상 공식적인 대리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환자의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의료진이 임종과정 판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최종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진과 가족 간 의견 충돌 시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연명의료 결정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최우선.
2. 대리 결정: 환자 의사능력 없음 → 법정 순위에 따른 대리인(배우자 → 직계 존비속 2인 이상)이 결정.
3. 의료진의 판단과 시행: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2명의 전문의가 임종과정임을 확인한 후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시행.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5세 남자,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ementia) 말기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적용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환자 의사 확인 시도: 과거 진료 기록,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환자가 평소 표현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합니다.
2. 대리 결정권자 확인 (가장 중요): 가족 관계를 확인하여 법률상 대리 결정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배우자, 자녀 등)을 찾습니다.
3. 임종과정 판단: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 총 2명의 전문의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질병의 말기 상태이며, 죽음이 임박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대리 결정권자(예: 배우자 또는 자녀 2인)를 면담하여 환자의 예상치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대리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 2명의 전문의가 임종과정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이후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심장소생술 등 지정된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존속살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종과정이 아닌 상태(예: 식물인간 상태(Vegetative State)지만 안정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조정을 받거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외우는 게 답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대리인 순위는 '배우자 → 직계 존속(자녀) → 직계 비속(부모)'이고, 직계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친구나 간호사는 절대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가족 회의를 소집할 때 이 법적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예방의학 1,25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