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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의료윤리
문제

40세 여성이 유방암 유전자 검사 양성 판정 후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아직 암이 발병하지 않았으니 수술은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 이 상황에서 의사가 주로 위반한 윤리적 원칙은?

해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중대한 의료 행위를 결정한 경우,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Paternalism)이 아닌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사는 수술의 비필수성, 부작용,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5세 남성 환자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완화의료를 요청하였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가족들은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 담당의사로서 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생명의료윤리의 4대 원칙을 임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환자는 BRCA 등 유방암 유전자 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암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적 유방 절제술(Prophylactic Mastectomy)을 원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직 암이 발병하지 않았으니 수술은 시기상조"라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자율성 존중의 원칙(Autonomy)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정보에 입각한 동의, Informed Consent)를 바탕으로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의사의 역할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돕는 것이지, 환자의 결정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학적 판단(의사 부성주의(Paternalism))을 강요함으로써 자율성 존중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오답 분석:
선행의 원칙(Beneficence): 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원칙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수술을 거부했으므로, 오히려 이 원칙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 원칙이 충돌할 때, 현대 의료윤리는 자율성 존중을 더 우선시합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의사는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해를 우려했을 수 있지만, 이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원칙(Justice):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차별 금지와 관련된 원칙으로, 이 개별 진료 상황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습니다.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주로 연구윤리나 생명윤리에서 이익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할 때 사용되며, 4대 기본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0세 여성,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판정 후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요청. 가족력상 모친이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사망. 환자는 불안과 위험 감소를 원함.

진단적 접근: 유전 상담(Genetic Counseling)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의 의미, 예방적 수술의 효과와 한계, 대안(증강 검사, 약물 예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치료 계획: 환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다학제 팀(유방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과 협의하여 수술 일정을 계획합니다. 수술 전 정신사회적 평가가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의사는 환자의 요청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정신적 압박이나 조언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환자의 몫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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