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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의료윤리
문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14세 남자의 병세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임종 과정에 들어섰음을 부모에게 설명했다. 환자의 아버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어머니는 최후의 순간까지 생명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이 때 적합한 조치는?

해설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의 전원 합의가 있을 때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연명 의료의 중단은 불가능하며, 생명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조치(연명 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윤리적, 법적으로 안전한 조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5세 남성 환자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완화의료를 요청하였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가족들은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 담당의사로서 가…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생명유지치료 결정법)의 핵심 적용 원칙을 묻는 윤리·법규 문제입니다. 환자는 14세 미성년자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가정됩니다. 핵심! 현행법상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가족(대리결정자)의 전원 합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아버지(중단)와 어머니(계속)의 의견이 정반대로 상충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감별 포인트!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우선 의무에 따라, 합의가 될 때까지 기존의 생명유지치료(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관할 법원에 결정을 의뢰한다. : 법원은 가족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며, 우선은 의료진과 가족 내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 윤리적 자문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족 합의가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관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의뢰한다. : 이는 연명의료중단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환자 본인의 사전의사표시나 가족의 일치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가족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 결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최후까지 생명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 : 한쪽 부모의 의견만을 따르는 것은 다른 대리결정자(아버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모든 대리결정자의 합의를 요구하므로, 일방적 결정은 부적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14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 임종 과정, 의사표현 불가.
법적·윤리적 접근: 대한민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공동 대리결정자가 됩니다.
치료 계획: 1) 가족 간 소통을 돕고, 환자의 예상 경과와 연명의료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2) 모든 대리결정자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생명유지치료(예: 인공호흡, 혈압유지 약물 등)를 중단 없이 계속합니다. 3)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고통 완화와 존엄을 위한 완화의료(Palliative Care)에 집중합니다.
주의사항: 의료진은 한쪽 가족의 압력에 휩싸여 합의 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살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연명의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환자 본인 의사' -> '가족 전원 합의'라는 순서를 떠올리세요. 본인 의사가 없고 가족 의견이 나뉘면? 답은 항상 '합의될 때까지 연명의료 계속'입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다른 자문 경로(윤리위원회 등)보다 현재 상황에서 의료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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