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와 등급 판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자(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받고 방문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는 기관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 소속의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병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을 결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복지부: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을 총괄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는
주무 부처(정책 결정자)일 뿐, 개별 수급자의 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아요.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혼동 주의! 심평원은 주로 건강보험의
의료비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에는 관여하지만, 등급 판정의 주체는 아니에요.
④
지역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권한은 없어요.
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 및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지 등급 판정 기관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등급 판정 이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입니다. 공단은 등급 판정뿐 아니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급여비용 청구 심사, 수급자 사후 관리까지 담당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가사·인지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주요 역할 | 보험자(운영 주체), 등급 판정, 급여 관리 | 의료비 심사, 의료의 질 평가 |
| 장기요양 업무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기관 관리·평가 |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
암기 팁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이 매기고, 서비스는
복지관/요양원이 제공한다!" 라고 기억하세요. 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특히
등급 판정 주체(공단),
급여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권자는?"(시장·군수·구청장)와 같이 운영 주체와 서비스 제공 체계를 혼동하게 하는 패턴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