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1회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은 급여 대상입니다[cite: 331].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보험급여의 범위와 비급여 대상을 구분하는지를 평가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급여/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안내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환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르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주름 제거술, 단순 코 성형술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요. 물리치료 측면에서도 단순 미용 목적의 체형 교정 등은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요양급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재활(물리치료 포함) 등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보험급여입니다. 급여 항목입니다.
②번 요양비: 요양기관이 아닌 곳(예: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나 병원 입원이 어려운 경우)에서 진료를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급여 항목입니다.
③번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은 법정 급여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입니다.
④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혼동 주의! 등록 장애인에게 의지·보조기(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항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에서도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Manual therapy), 척추 교정 치료, 특정 운동 치료(재활도수치료 등) 중 일부는 실손보험 적용 여부나 환자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환자에게 치료 전 반드시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급여 유형내용
요양급여진찰·검사·치료·재활 등 의료기관 내 서비스 제공
요양비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받은 경우 현금 지급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 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등) 구입비 지원

한눈에 비교!
구분보험급여 (법정 급여)비급여 (본인 전액 부담)
성형수술사고, 질병으로 인한 재건수술 (예: 유방암 절제술 후 재건술)단순 미용 목적의 수술 (예: 쌍꺼풀, 주름 제거)
물리치료의사의 처방에 의한 기본 물리치료 (온찜질,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특정 비급여 코드로 분류된 도수치료, 척추 감압 치료 등

암기 팁 "요·건·장"으로 외우세요! 요양급여,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장애인보장구) 급여는 보험급여! 여기에 출산이나 사망 같은 특수한 상황의 현금 급여인 요양비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미용은 언제나 비급여!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와 '미용 목적 시술'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 보기가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선생님, 저는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서 재활이 필요하고, 예전부터 고민이던 얼굴 주름도 같이 개선하고 싶어요. 보험 적용이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무릎 재활 치료는 사고로 인한 기능 회복이 목적이므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얼굴 주름 개선 시술은 단순 미용 목적이므로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1. 평가 단계: 환자의 주 호소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손상인지, 단순 미용적 개선인지 구분합니다. 교통사고 후 무릎 관절가동범위(ROM) 제한은 명백한 의학적 적응증입니다.
2. 치료 계획 설명: 의사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전기치료, 운동치료 등)는 급여 항목이며, 본인부담률(외래 통상 30~40%)을 안내합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을 공손하게 알립니다.
3. 법적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설명 및 동의 의무).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는 의료 행위입니다.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에 있는 치료라면 반드시 환자에게 비용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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