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1회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제도는?

해설
기존의 장애 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개인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정도가 아닌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장애 정도 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밀심사 의뢰 가능[cite: 331].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의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핵심!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 등급제(Disability Grade System)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개인의 장애 정도와 환경적 요인,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장애 정도'라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참여 정도, 돌봄 필요도 등 '서비스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애 판정을 넘어, 물리치료사가 제공할 기능 회복 훈련이나 보조기기 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장애 등급제: 혼동 주의! 과거에는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 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폐지된 제도예요. 등급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② 장애인 등록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할 뿐,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평가 제도는 아니에요. 등록은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③ 서비스 연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과정이지, 종합적인 평가 제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닙니다. ⑤ 장애인 실태조사: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 평가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시행 시기
장애 등급제장애를 1~6급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제도 (현재 폐지)1989년~2019년 6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장애 정도, 환경, 욕구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결정하는 제도2019년 7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은 최신 개정 법령의 핵심이므로, 두 개념의 차이점을 정확히 비교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문제처럼 새 제도를 묻거나, 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는 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Stroke)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병원에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상 시나리오 환자 김 모 씨(55세, 남성)는 뇌졸중 발병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마비측 팔과 다리의 기능 회복을 위해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내 장애 정도가 몇 급인지"를 물어봅니다. 물리치료사의 역할 이때 물리치료사는 "이제는 장애 등급이 아니라, 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평가 참여: 물리치료사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이동 능력(Mobility) 평가, 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 관절가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측정, 보행분석(Gait Analysis) 등을 통해 환자의 신체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비스 연계: 평가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 보조 서비스,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 같은 보조기기 지원, 주택 개조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의 연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 수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에, 어떤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치료실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가는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진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환자에게 더 나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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